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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선인 매수 및 이해유도죄
선거에 있어서 ①당선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당선인에 대하여 금전·물품·차마·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한 범죄와 ②그러한 이익 또는 직의 제공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를 한 범죄를 말한다. 이러한 범죄를 범한 자는 1년이상 7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(대통령선거법§144, 국회의원선거법§155,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§156, 지방의회의원선거법§157). 본죄는 당선인에 대한 매수등의 행위를 처벌하여 선거결과의 공정한 유지를 도모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.